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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쪼개고 늘리고…70대 세차원 울린 주유소



전북

    휴게 시간 쪼개고 늘리고…70대 세차원 울린 주유소

    아침 7시30분 ~ 저녁 6시까지 실제 근무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휴게시간 총 7차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절반" 주장
    주유소 "업무의 특수성"…노동부 조사중

    전주의 한 주유소 근로계약서엔 휴게 시간만 무려 7차례에 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이 휴게시간인게 말이 됩니까?"

    주유소에서 세차원을 하다 그만둔 이모(70)씨는 "휴게 시간 쪼개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법이 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전북 전주시 한 주유소에서 세차원으로 근무했다.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이 넘었고, 쉬는 날은 한 달에 2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근로 시간은 달랐다.

    '8시 30분~9시, 10시~10시 30분, 11시~11시 30분, 12시 30분~13시 10분, 14시~14시 40분, 15시~16시 10분, 17시~17시 30분' 등 휴게 시간이 무려 7차례에 달한다.

    이를 합치면 총 4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료근로자와 교대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

    이씨는 한달 월급 150만원을 맞추기 위해 휴게 시간을 쪼개고 늘려 놓았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월 임금은 3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쓴 자필 진술서.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반면 주유소 측은 휴게 시간을 쪼갠 건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주유소 대표 B씨는 "비나 눈이 오면 세차를 하는 사람이 없는 데다 계속 세차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필요하다"며 "A씨가 단기 계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식적인 근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박영민 공인노무사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자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두는데, 이 주유소의 경우는 임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이어 "B씨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 보는 건데, 식당에 손님이 없다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일 체불금액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휴게 시간에 대한 근로 시간 인정 여부 등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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