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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방해" 유승민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 고발



사건/사고

    "국회 업무방해" 유승민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 고발

    • 2019-04-25 13:57

    의사과 점거하고 사보임 접수 등 막은 혐의
    "나경원 의원실 점거 때와 똑같이 법적 책임 물어야 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왼쪽)이 지난 2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유승민 전 대표(오른쪽 두번째) 등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사보임을 막은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하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혜훈·지상욱·하태경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날 오후 5시쯤 약 3시간 넘게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은 데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 위원장은 "최근 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패스트트랙 통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들면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이 이에 반대하자 사보임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전날 국회 의사과 점거 등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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