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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패스트트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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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패스트트랙 시작'

    선거법 개정안 제출…"패스트트랙 절차 합법적 입법절차"

    심상정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4일 여야 4당 합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선거제 개편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에는 여야 4당 합의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과 정개특위 간사·위원 등 17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 위원장은 개정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지금 대응은 반개혁의지를 덮기 위한 과잉대응"이라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합법적 입법절차"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253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이 그만큼 늘어나 75석(기존 47석)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300석은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할당하고,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득표율 50%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남은 의석들은 권역별로 최종 배분된다.

    이에 더해 선거권자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연령 인하'내용도 포함됐다. 또 민주적 공천심사 제도를 법적으로 각 당에 강제하는 안도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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