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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세입자 내몰리는 악순환 안된다"…故 박준경 방지책 마련



사회 일반

    박원순 "세입자 내몰리는 악순환 안된다"…故 박준경 방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고 박준경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서울시 책임자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번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다.

    재건축이 진행되던 아현동에 살았던 고 박준경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던 동네가 재건축에 들어가 당장 집을 비워야할 처지로 몰렸지만 새집을 빌릴 만큼 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박씨, 재건축조합으로 주변 지인들에게로 동분서주하면서 단칸방이라도 마련하겠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에게 살집마련은 너무도 힘겨운 벽과도 같았다.

    가장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이에대한 자책으로 괴로워하던 박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살던 동네가 아무런 세입자 보상대책 없는 가운데 재건축이 추진된데다 살 집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관이 들이닥쳐 강제퇴거된 게 고 박준경씨 비극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도심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신림동이나 아현동의 옛날 달동네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그렇다고 박씨 처럼 빈한한 가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박씨의 경우 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과 재건축조합 간 갈등이 빈발하자 도시정비법이 지난 2014년 8월 개정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의 법적근거 조항 자체가 폐지돼 버렸다.

    하지만 제도를 폐지시킬 당시 이미 지정돼 있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은 286개, 이중 198곳은 입법취지대로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구역지정이 해제됐지만,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세입자 보상대책은 있을 리 없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제2 제3의 박준경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거나 이주 시점이 임박해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할 경우 재건축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 시행자가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적극 마련하면 용적률의 10%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한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재개발 사업자가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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