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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인신문서 조목조목 반박…혐의 부인



법조

    이재명, 피고인신문서 조목조목 반박…혐의 부인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여러 의혹 부인하고 나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 "선거공보물 잘못되지 않아"
    검사 사칭 사건은 "토론회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지난 2010년 11월쯤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전화한 적 있냐"며 "이사장에게 앰뷸런스를 보내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아니다"라며 "저도 변호사다.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면부지의 정신병원 이사장한테 전화해 절차도 없이 해달라고 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1월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위탁기관이 용인정신병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변경된 것을 아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간이 다 됐고 공모한다 그러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보고받고 말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지사가 자신의 부탁이 거절 당하자 위탁기관을 바꾼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도 적시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에게 공무원들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취합할 것을 지시했는가"라고 신문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친형이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견딜 수 없는 욕을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비서실장에게 챙겨보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4월쯤 비서실장이 공무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취합했는데 알았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100만 도시의 시장이고 공무원만 2천600명이다"라며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검찰이 "보고 받았나"라고 다시 묻자 "어느 시점에 (보고를)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술서와 확인서를 나중에 알았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또 "분당구보건소 A 소장으로부터 (재선 씨의 강제 입원에 대한) 불가 취지의 의견을 보고 받고 더 많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지사는 이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A 소장이 몇차례 검토보고 했는데 내용이 법률과 전혀 맞지 않는 상식 밖의 내용이어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소장에게 정신과 전문의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재선 씨에 대한 평가문건을 받아오라고 했는가"라며 확인에 나섰다.

    이 지사는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라 정도인 것 같다"면서도 센터장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또 A 소장이 센터장으로부터 받아온 평가문건을 연필로 수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무원 정기인사에서 분당구보건소 A 소장이 수정구보건소 B 소장과 상호보직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A 소장이 하기 싫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싫어서 갔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지사는 "B 소장에게 브라질 출장 중 전화해 '이 양반아, 그러고도 당신이 보건소장이 맞냐고 질책한 적 없냐"는 질문도 "네"라며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공보물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기본 취지는 용도가 확정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토론회)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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