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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적레이더 가동 경고통신 강화하겠다는 것"



국방/외교

    국방부 "추적레이더 가동 경고통신 강화하겠다는 것"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3해리(약 5.5km)이내로 접근할 경우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할 것임을 한국 정부가 통보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3일 일본 무관초치해서 언급한 것은 3해리 이내로 일 초계기의 저공위협 비행시 우리 함정과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적 레이더(스터레이더) 조사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사실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근접비행을 되풀이할 경우 추적레이더를 가동하겠다는 경고통신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인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오도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달 10∼11일 열린 일본과의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도 일본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 비공개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본 측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비공개하기로 한 내용을 공개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당시 일본 무관을 초치해 관련된 군사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력 항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기관제레이더는 실제 화기사격을 위해 가동하는 레이더로 당자가간 실제 사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일본이 지난해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자국의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쐈다며 반발한 것도 이때문인데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수백미터 거리로 초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이 문제였고 우리 군은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이 연거푸 한국함정의 화기관제레이더 사용 문제를 제기해 우리군도 일 초계기의 근접비행 기록을 공개하며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강경대응을 지시했으나 지급까지 작전, 보안상이라는 이유로 일 초계기 근접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메뉴얼은 공개된 바 없다.

    다만 3해리는 우리 항공기가 다른나라 함정과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부지침으로 우리 해군 함정 역시 다른 나라 항공기가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경고통신 등 대응조치를 한다.

    한편 일본은 당시 논란때 초계기 근접비행에 대해 우리 군이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우방국에 대해 '군사적 조치'라는 언급은 과도하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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