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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진주 방화살인 조현병 때문? 경찰 뭐 했나"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진주 방화살인 조현병 때문? 경찰 뭐 했나"

    휘발유·흉기..계획범죄로 보여
    조현병 때문? "단정할 수 없어"
    징후 있었는데..경찰 적극 대응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사건은 제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긴급 속보로 다뤘고 목격자도 긴급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었죠. 진주 아파트. 이게 지금 어떻게 이름이 붙었습니까? 방화 살인 사건.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끔직한 일인데 일단 개요 정리 짧게 해 주시죠.

    ◆ 손수호> 어제도 자세히 다루기는 했는데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한밤중에 40대 남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불이 났으니까 대피해던 그런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다친 참혹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탐정 코너 준비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후, 저녁, 밤, 오늘 새벽까지도 새로운 사실 관계가 계속 보도됐거든요.

    ◇ 김현정> 계속 지금 이 순간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냥 사건 소개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사회의 안전. 과연 균형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 김현정> 굉장히 본질이네요. 지금 사실 논의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조현병 환자의 인권. 인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안전. 도대체 그 두 가지를 더 동시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밸런스로 어떤 균형으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해답을 찾아보자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은 보내주십시오. 받으면서 우리는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지금 새로운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행 전에 휘발유를 미리 사서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복도에 나가서 불이 났다고 직접 소리쳤습니다.

    ◇ 김현정> 자기 집에 불지르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보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두 자루의 흉기를 휘두른 안 모 씨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해당 아파트가 검게 그을려 있다. 2019.4.17

     


    ◇ 김현정> 42세의 남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 11명이 당했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다 이 흉기에 당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질식 이런 게 아니라 다 흉기인 거죠.

    ◆ 손수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고3 여학생 그리고 50대에서 70대 사이의 3명. 이렇게 5명이 치명상 입고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모두 사망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들도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가족은 가족 4명이 한꺼번에 화를 당한 가족도 있잖아요.

    ◆ 손수호> 가장 나이가 어린 11살 금 모 양 가족인데요. 금 양 그리고 금 양의 할머니가 숨졌어요. 또 금 양을 구하기 위해서 가해자 안 씨에게 달려든 금 양의 어머니도 흉기에 등을 찔려서 중상을 입었고요. 또 금 양의 사촌언니 21살 염 모 씨도 흉기에 다쳤는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 씨가. 불이 난 걸 알고 동생 금 양, 11살 금 양과 함께4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남자가 흉기로 휘두르는 걸 보고 놀라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사촌동생을 잡아챈 다음에 흉기로 찔렀다.

    ◇ 김현정> 도망가는 아이를 잡아채서 지금 찔렀다는 거죠.

    ◆ 손수호> 이걸 본 동생 어머니가 딸을 살리려고 다가왔다가 옆구리를 찔렸다. 참혹한 상황이죠.

    ◇ 김현정> 이 아이 며칠 후에 수학여행이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 참...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은 다 흉기에 의한 것이었지만 방화 피해도 있었어요. 불은 뭐 29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복도 일부가 연기에 그을렸고 최초 발화 장소인 안 씨 집은 모두 탔죠. 또 연기 마신 주민 7명이 병에 갔는데요. 그중에 5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치료 중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안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던지면서 격렬히 저항했어요. 하지만 대치 15분 만에 경찰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잡고 소니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는 임금 체불 때문에 그랬다고 이 사람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임금 체불 때문인데 왜 자기 집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왜 선량한 이웃 주민들을 왜 찔러요? 이해가 안 갑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횡설수설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체불된 임금 같은 거 없고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 죽였다, 다 죽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치기도 했고요. 경찰이 이렇게 확인해 줬어요. 2010년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 김현정> 전력이 있습니다.

    ◆ 손수호> 그때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편집형 정신 분열증으로 확인됐다.

    ◇ 김현정> 편집형 정신 분열증.

    ◆ 손수호> 그 당시 용어죠. 그리고 후에도 보호 관찰 대상이었는데요. 실제로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또 2011년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사유가 조현병이었어요. 조현병으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하는 거였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도 범행 동기 이런 걸 추궁하고 있지만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횡설수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획 범죄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던데 만약에 이게 계획 범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현병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아주 우발적인 범죄 아니고서는 다 범죄는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 후에 방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도식 아파트에 있는 유일한 통로,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민들을 살해했어요. 게다가 흉기 중에 하나는요. 평소에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종류입니다. 따라서 이 범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준비된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범죄를 계획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탐정 코너에서 말씀드린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법원도 심신 미약을 인정할 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심신 미약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래요. 계획 범죄인지 여부를 가지고 조현병 판정을 결정하는 건, 조현병으로 인한 처벌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 조현병 환자가 벌인 사건들을 한번 짚어보죠, 최근.

    ◆ 손수호>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단 올해 사건부터 보죠. 올해 3월에는요. 조현병 병력 있는 40대 남성이 서울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새벽에 목검을 휘둘렀어요, 갑작스레. 그래서 2명이 다쳤습니다. 또 멀리 가지도 않고 이번 달 9일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23살 남성이요. 처음 본 17살 학생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릅니다. 검거 후 스스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을 했죠. 뭐 대검 자료를 보면 조현병 환자, 정신 질환자의 살인 범행이 특별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년에도 유사한 범죄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작년 6월 경북 포항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약국에 흉기를 들고 와서 직원 살해하고 약사에게 가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요. 이 약사와 직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범행한 거였어요.

    ◇ 김현정> 약사하고 그 약국 직원이 나한테 욕설한다라는 피해망상.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작년 8월에도 역시 40대 조현병 정신병력 있는 남성이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또 10월에도 인천의 한 캠핑장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했고. 역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들만 듣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 굉장히 위험하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거리를 걷게 둬도 되는 거야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 손수호> 일단 조현병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정신 분열병, 정신 분열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게다가 성격, 인격. 이런 게 분열되는, 파탄되는 질병이라는 오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2011년에 조현병으로 바꿨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조현병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손수호> 조율을 한다는 용어가 있잖아요. 현, 현악기 이런 거 있잖아요. 현악기의 줄을 고르는 그걸 조현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현악기를 조율한다 이런 뜻.

    ◆ 손수호> 현악기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뇌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상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뇌신경망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 이래서 조현병.

    ◆ 손수호> 사고, 감정, 지각, 행동. 이런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서 상당히 다양한 이상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고요.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폭력 성향을 가지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활보하게 둬도 되는 거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위험한가?

    ◆ 손수호>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강력 범죄 당연히 있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 김현정> 모든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현병은 위험하려면 위험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가 다 범죄...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손수호> 강력한 강력 범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또 강력 범죄를 일으킬 만한 폭력성이 당연히 존재하는 건 아니다.

    ◇ 김현정> 잠재적 강력 범죄자.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학회나 유명한 병원들의 자료를 보면 조현병이 매우 복잡한 질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는 무조건 폭력성이 있다. 조현병 환자는 무조건 강력 범죄로 연결된다. 이렇게 단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라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 김현정> 아까 폭력 성향을 가지게 될 우려는 있다면서요.

    ◆ 손수호> 가질 우려는 있는데 이게 일반인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냐? 이런 근거는 사실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요.

    ◇ 김현정> 하긴 뭐 일반인 중에도 폭력적인 사람은 엄청 폭력적이니까.

    ◆ 손수호>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뭐 조현병뿐 아니라. 일반인의 10배에 달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약간 통계성에 오류가 있어 보여요.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0만 명 중에서 강력 범죄자가 약 3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1.7% 인데요. 그런데 정신 질환 범죄자 약 7000명 중에서 강력 범죄자가 약 7800명. 1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정신 질환자의 강력 범죄율이 높다는 수치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면 전체 범죄율을 보면 어떤가. 전체 범죄율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신질환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높지 않다. 오히려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 중에서도 폭력 성향 있는 사람은 폭력적인 거고 정신 분열.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도 온순한 사람은 온순한 것이고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적인 것이고. 싸잡아서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강력 범죄, 묻지마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나빠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손수호>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범인 안 씨. 뭐 위층과의 층간 소음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요. 경찰이 올해 들어서만 5번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 김현정>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관리에 들어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하지만 사소한 시비로 판단됐기 때문에 정신병력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또 3월에도요. 소금, 간장 섞인 물을 위층 현관문에 뿌려서 재물 손괴죄를 저지르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1월에는요. 진주시에 있는 자활센터에 상담받으러 갔다가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입건까지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경찰은 이 사람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정신병력을 결국 몰랐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악했다면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이게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나 체포나 그 당시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하지만 일견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해명에. 하지만 적극 대응이 필요했고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4조에 보면 경찰관은 정신 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면 이런 경우에는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의료 기관에. 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과연 소극적인 대응이 타당한지 적극적인 대응이 타당한지. 그 상황, 사건에 따라서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사건입니다.

    (사진=이형탁 기자)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8번이나 신고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건으로.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누구를 미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난동을 피운다든지. 그러면 경찰은 이 사람을 격리시키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의주시했었어야 돼요.

    ◆ 손수호> 격리 규정은 없는데요. 또 정신건강보건법에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 정신기관 이용에 대한 입원도 가능한데 그런 규정까지도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결론으로 넘어가볼까요.

    ◇ 김현정>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결론이 나온 게 경찰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맞고요. 그렇죠? 그 상황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만도. 올해 지금 4월 아닙니까? 올해만 들어서 5번 신고가 들어갔는데 경찰이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거기가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의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도 그렇게 대처했었을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력자였어도 이렇게 대처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번뜩 들던데요, 솔직히.

    ◆ 손수호> 맞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이야깃거리로 소비되고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가짜도 있어요. 조현병 주장하는 사람 중에 가짜도 있습니다.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끝나지 않은 숙제죠. 근대사법의 숙제입니다. 인권이냐 사회 안전이냐. 인권도 중요하고요. 조현병 환자의 사생활도 당연히 보호돼야 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면 안 되고요. 조현병 환자 모두를 전체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도 중요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오히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균형점이 어디인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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