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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법 보호 대상"



법조

    대법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법 보호 대상"

    "국내 거소 신고…주택임대차법상 주민등록 효력 인정해야"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소(居所)는 사람이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생활의 중심지이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외국민 B씨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주택을 거소로 해 거소이전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를 한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2년 11월 경기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자로 등기했고 B씨는 이듬해 9월 이 아파트를 임차해 국내 거소로 신고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자 법원은 B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고 우선 배당받도록 했다.

    그러자 A사는 B씨의 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그 보호 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반면에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다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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