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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폐지법 곧 발의



국회/정당

    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폐지법 곧 발의

    민주·평화·정의·바른미래 일제히 '환영'
    한국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의원 10명 서명 받으면 폐지법 발의돼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1일 여야는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조속한 법안 개정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만큼 심사숙고 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인만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이번 헌재 판결이 여성의 권익 향상이란 점에서 환영하고, '후속조치에 앞장서겠다'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다. 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도 "민주평화당은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헌재의 불합치 판단으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의 낙태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를 두고 진보·보수를 가르는 첨예한 이슈였던 만큼 협의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터다.

    헌재는 판결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임신 22주를 '결정가능시간'이라고 판단했고, 국회도 해당 기준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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