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벌금 1천만원 김종영 경북도의원-검찰, '쌍방 항소' 재판재개



포항

    벌금 1천만원 김종영 경북도의원-검찰, '쌍방 항소' 재판재개

    (자료사진)

     

    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 검찰과 김 도의원 측이 쌍방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와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워이 선고된 김종영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일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김 도의원측 변호인이 출석해 공소사실 등 사실 관계 확인을 했으며, 오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2만 7천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공표 범행을 저질렀고, 현직 도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는 양형 이유를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검찰은 1심 법원의 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김 의원의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며, 당선 취소형과 관계없이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인정한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난 6·13 선거를 앞두고 A시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구 주민에게 5회에 걸쳐 11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선거 사무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