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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오늘 구속 갈림길



법조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오늘 구속 갈림길

    수원지법,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열어
    경찰 "범죄사실 소명,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 이한얼 기자/자료사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60)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하 씨의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쯤 수원지검에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하 씨가 범죄사실 일부를 시인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소변)이 나온 점, 자택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점, 마약류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씨는 서울 자택에서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달 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상의 익명의 마약 거래자들을 추적하던 중 거래 의심 계좌에 입금하는 하 씨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하 씨를 체포한 뒤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화장실 변기 뒤쪽에 숨겨둔 주사기 한 점을 발견했다.

    하 씨는 필로폰을 구입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 씨가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방송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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