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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법정 공방 예고



광주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법정 공방 예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주심 판사인 김두희 판사는 이날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시민군의 장갑차에 의해 병사가 사망했다'는 회고록 표현에 대해 "장갑차는 당시 계엄군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 씨 측 소송 대리인은 "시위대 차량에 병사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암매장은 없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전 씨 측은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 측은 "회고록에선 암매장이 없었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 암매장 문제는 앞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 보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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