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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영선·김연철·진영 청문보고서 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대통령실

    文, 박영선·김연철·진영 청문보고서 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7일까지 재송부 요청…8일 임명재가에 나설 듯
    10일 한미정상회담 출국 전 9일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 참석
    靑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법률에 따라 재송부 요청"
    박양우 문체부·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날 재가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 7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문체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2개 부처 장관은 3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한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기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 기한을 7일로 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는 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임명 재가가 이뤄지면 향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7일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은 8일 임명 재가를 거쳐 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들을 참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출국 전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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