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무심코 비닐 한장? 100만원입니다"



사회 일반

    "무심코 비닐 한장? 100만원입니다"

    일회용 비닐 금지.."유상도 안돼요"
    종이봉투는? 유·무상은 사장님 마음
    한번만 걸려도 과태료, 가중처벌도
    파파라치는 인정안돼.."안쓰는 게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승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어제부터 대형 마트나 대형 슈퍼, 백화점, 쇼핑몰 이런 데서 물건 살 때 비닐봉투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주면 살 수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롤 형태로 마트에 놓여 있는 그 속비닐도 안 되는 걸까요? 종량제 봉투는 어떨까요? 종이봉투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닐봉투 금지와 함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쌓여갑니다. 차근차근 하나 풀어보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승희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강승희> 안녕하세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입니다.

    ◇ 김현정> 이게 이미 비닐봉투 무료 제공은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4월부터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것도 금지. 유상 판매조차 금지라는 얘기죠?

    ◆ 강승희> 사용 자체가 금지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게 모든 상점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 강승희> 모든 상점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정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점포하고 그다음에 165제곱미터 이상 되는 슈퍼마켓의 경우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 김현정>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제가 고쳐보니까 907평 되더라고요. 슈퍼의 경우는 165제곱미터. 이거는 평으로 고쳐보니까 50평 되네요.

    ◆ 강승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걸 넘어가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 강승희> 네.

    ◇ 김현정> 그러면 907평 넘어가는 큰 백화점 안에 임대 매장으로 조그마한 제과점도 있고 조그만한 신발 가게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 강승희> 네, 다 해당이 됩니다. 대규모 점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무슨무슨 쇼핑몰, 무슨무슨 백화점 하에 있는 무슨 제과점, 무슨 신발 가게 이러면 다 해당되는 거군요.

    ◆ 강승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비닐봉투, 종이봉투 다 돈 주고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종이봉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강승희> 종이봉투 같은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에는 제공하시는 분이 유무상 여부를 판단하셔서 제공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까지 가보면 큰 백화점 안에 무슨 빵집이나 이런 데서 돈 주고 팔던데.

    ◆ 강승희> 무상 제공 금지가 저희가 말하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안에 종이,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공자가 유상으로 하실 건지 무상으로 하실 건지 결정하셔서 제공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저는 종이봉투도 무조건 돈 내고 사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었군요.

    ◆ 강승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장 볼 때 보면 말이죠, 마트에서. 야채 코너, 과일 코너 같은 곳에 롤 형태로 말려져 있는 비닐들이 있어요, 속비닐.

     

    ◆ 강승희> 그렇죠.

    ◇ 김현정> 이거 뜯어다가 간단한 물건 담아서 집에 가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 강승희> 그거 안 됩니다. 속비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작년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대형마트에서 속비닐을 많이 치웠습니다. 그때 가장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이 잠깐 내가 뭘 안 가져왔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뭐 담아가시고 이래서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 김현정> 우유 하나랑 라면 하나 살 때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딱 뜯어서 많이 가져가시는데.

    ◆ 강승희> 안 됩니다. 이제 속비닐 사용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예외를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떤 경우에만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강승희> 예를 들면 수분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생선이나 정육이나 액체나 핏물이 샐 수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어패류나 두부, 정육 이런 경우. 그런 경우 가능하고요. 또 아이스크림도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이런 경우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상태로 팔아서 흙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과일도 마찬가지고 젤리라든지 사탕 같은 경우 벌크 타입으로 팔잖아요.

    ◇ 김현정> 과자도 그래요. 민속과자 같은 건 쭉 쌓아놓고 파시거든요.

    ◆ 강승희> 그런 건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비닐 사용 자체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 강승희>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거 들고 가려고 뜯어가시고 이런 거 많았는데 그런 거 일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걸 마트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하나하나 갖고 있다가 확인하고 뜯을 수도 없고.

    ◆ 강승희>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속비닐 비치 자체를 절대량을 감소시켰고요. 꼭 필요한 곳에 놔두고 그다음에 안내문구를 다 부착해 놓았고요.

    ◇ 김현정> 그럼 말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문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과태료는 소비자가 무는 거예요, 판매자가 무는 거예요?

    ◆ 강승희> 판매자가 뭅니다.

    ◇ 김현정> 어떤 경우에 얼마를 물게 되는 건가요?

    ◆ 강승희>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다 걸리게 되면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1차에 한해서 과태료 100만 원.

    ◇ 김현정> 1차에 100만 원. 한 사람이 쓰다 걸려도 100만 원이에요?

    ◆ 강승희> 네.

    ◇ 김현정> 세네요.

    (사진=연합뉴스)

     


    ◆ 강승희> 슈퍼마켓은 면적에 따라서 165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까지는 1차에 30만 원. 그리고 1000에서 3000은 1차에 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소비자가 이거 제가 오늘 진짜 깜빡하고서 안 가지고 왔는데 1장만...

    ◆ 강승희> 안 됩니다.

    ◇ 김현정>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네요.

    ◆ 강승희> 네. 그래서 재사용 봉투, 종량제 재사용 봉투는 어차피 그거 가져가셔서 집에서 종량제로 쓰레기 담으셔서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건 가능해요.

    ◇ 김현정> 350원에 파는 거. 그건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상당히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규제하세요? 아니면 신고받습니까?

    ◆ 강승희> 4월부터 직접 현장 단속 나가서 오늘부터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을 나가시고 계시고요.

    ◇ 김현정> 암행으로 감찰하러 다니는 건가요?

    ◆ 강승희> 네, 가시죠. 가시고 신고도 많이 하십니다.

    ◇ 김현정> 신고도. 앞에 슈퍼마켓 신고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 강승희>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현정> 봉파라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봉투 파파라치?

    ◆ 강승희> 그런데 저희가 파파라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가셔서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강승희> 저희가 작년에 카페에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작용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파라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할 뿐이지 그걸로 어떤 행정 벌을 부과하거나 이런 건 곤란합니다. 안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가 비닐봉투를 안 쓰는 게.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 김현정> ‘과태료로 세금 불리겠다, 나라가 돈 벌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불만의 문자를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비닐봉투 유상 판매 한참 하다가 별 실효성이 없어서 흐지부지됐던 건데 이번에도 실효성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들 어떻게 보세요?

    ◆ 강승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규제에 들어가지 않은 대형 마트 속비닐이라든지 제과점 비닐봉투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 상당히 감량 효과가 높게 나왔고 국민 의식도 개선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속비닐 사용량이 41%가 감량했고요. 제과점 같은 경우는 유상 제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4%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제도를 도입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제도를 개선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불만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끝질문은 이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닐이 분해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사무관님?

    ◆ 강승희> 비닐도 결국 플라스틱의 일종인데요. 짧게는 100년, 많게는 50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 김현정> 5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 강승희> 네. 퇴비화 조건이 아니라 그냥 놔두시면. 저희 왜 논밭에 가보시면 비닐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 김현정> 땅 캐다 보면 거기에 오래된 비닐봉투 그대로 나와요. 100년에서 500년. 여러분, 이래도 비닐봉투 계속 쓰시겠습니까? 과태료와 상관없이 나서보는 게 어떨까 싶고. 저도 습관 들이니까 장바구니 가방 안에 꼭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여러분. 사무관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 강승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