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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경실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은 정치적 꼼수"



영동

    속초 경실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은 정치적 꼼수"

    29일 속초시의회, 개정 수정안 본회의 표결 처리 '예정'

    청초호 일대에 들어선 고층 건물들. (사진=유선희 기자)

     

    강원 속초시의회가 난개발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초보다 완화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수정안은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제한의 제외 항목에서 주상복합 건축물 면적 비율을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하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현행 900% 이하에서 당초 700% 이하가 아닌 800%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속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수정안은 그저 지역 내 갈등이 있으니 봉합하자는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며 "난개발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전혀 검증도 되지 않는 졸속 발의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정안 발의는 속초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도시계획조례를 누더기로 만드는 행위"라며 "난개발 방지를 간절히 희망하는 다수 시민의 의지를 꺾는 수정안 발의는 당장 중단하고, 개정안 원안으로 표결 처리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했다.

    또 일반상업지역 용적률도 현행 9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조정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인 것은 제외로 제한했다.

    종합하자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와 준주거지역 용적률 제한은 수용했지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주상복합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은 수정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었고, 어느 한쪽 의견만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고민 끝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정안은 오는 29일 속초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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