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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청주 노래방 추락사고 관련 안전대책 추진



청주

    충북소방, 청주 노래방 추락사고 관련 안전대책 추진

     

    충북 청주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회식 도중 다툼을 벌이다 비상구 아래로 5명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소방본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소방본부는 도내 다중이용업소 1754곳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2017년 12월 26일 이후 개업한 다중이용업소의 4층 이하 비상구에 의무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그 이전에 개업한 업소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비상구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안전시설 조기설치를 유도하고 관련규정 제정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추락사고 사례전파와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교육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2일 밤 10시 10분쯤 청주시 사창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A(26) 씨 등 5명이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노래방은 2012년 개업해 특별법 적용에서 유예를 받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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