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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공범이…"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혐의부인'



사건/사고

    "살인은 공범이…"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혐의부인'

    피의자 "공범들이 둔기 휘두르고 목졸랐다"
    혐의 부인에 묵비권 행사…경찰, 수사력 집중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가 2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격 피의자 김모(34)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달아난 공범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9일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씨 부모 살해 배경에 대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집에 침입해 이 씨 부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공법 중 한 명이 이 씨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며 자신이 이 씨 부부를 살해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집안에 있던 현금 5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앞다투어 돈 가방에서 멋대로 돈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이 같은 진술은 범행계획은 자신이 세웠지만 범행과정에서 벌어진 살인은 공범들이 주도했다는 셈이다.

    김 씨가 공범들이 달아난 점을 이용해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자신이 받고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축소하려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씨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오면서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항변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쯤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경호인력으로 모집한 중국동포 A(33)씨 등 3명을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과 몇 차례 만나 범행을 논의 했고,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이 돈은 사건 당일 이씨 동생이 프랑스의 최고급 차량인 '부가티 베이론'을 팔고 받은 대금 20억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요트임대사업을 했던 김 씨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씨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씨 아버지가 주식투자를 권유해 2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 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이 씨 아버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에서 재산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 중국동포 A 씨 등 3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제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까지 행사해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동포 3명과 함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자신이 임대한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20일 오후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김씨에 대한 영잘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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