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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진단' 이재명 재판… '진단 절차' 적정성 공방



사회 일반

    '친형 강제 진단' 이재명 재판… '진단 절차' 적정성 공방

    檢 "보건소장들 반대에도 무리하게 강행"
    이 지사측 "정당한 법적 요건 갖추고 추진한 일"

     

    '친형 강제 진단'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1차 공판에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故 이재선씨의 강제 진단을 위해 밟았던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측이 맞붙었다.

    해당 사건에서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요건을 갖추려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했는지는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이재선씨의 강제 진단을 시도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전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장 최모씨와 시장 수행비서였던 백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측은 이 지사가 보건소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무리하게 입원을 강행했다며 선공을 날렸고, 이 지사측은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추진한 일이라며 맞섰다.

    먼저 최 전 중원보건소 소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최 소장은 2012년 당시 이씨의 강제 진단을 직접 추진했던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과 구 소장의 후임이었던 이모 소장과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논의했던 인물이다.

    최 소장은 "당시 구 분당보건소장은 시장이 시켜서 이재선씨에 대해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구 정신보건법상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많이 힘들다고 했었다"며 "당시 시장 비서실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겼으며, 결국 구 소장은 (강제 입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좌천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구 소장이 좌천된 직접적인 이유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아서였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사 조치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직접 최 소장을 심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보건소장에게 누군가(이재선씨)의 진단서를 떼 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데 상식적으로 소장이 가능하지 않는데 그런 지시를 왜 했겠냐"고 물었고, 최 소장은 "구 소장이 한 차례 시장에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견서를 받아 줬는데, 시장이 여러 내용을 추가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2012년 당시 이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백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씨에 대한 당시 진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진술했다.

    백씨는 "구 소장 다음에 부임한 이 소장이 분당보건소로 오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며 "이 소장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절차상으로 잘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 소장이 이씨를 병원으로 안내를 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백씨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이 지사와 윤기천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 등의 지시로 이씨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심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백씨를 "이 시장이 해외 출장 중에도 이 전 소장에게 이씨의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경찰 조사때 진술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긴 했지만, 감정적으로 과하게 표현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증인 심문에 앞서 이 지사측은 이씨의 조증약 복용 시점이 2012년 이후가 아닌 훨씬 이전에 이미 복용했음을 입증하는 이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지사측의 주장에 힘을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이 지사가 이씨의 강제 진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던 분당보건소 구 전 소장과 이 전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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