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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기본권 침해하는 낙태죄, 위헌"



인권/복지

    인권위 "여성 기본권 침해하는 낙태죄, 위헌"

    "위험한 불법 수술 감행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침해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소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형법에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탓에 여성이 낙태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안전성을 요구하거나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낙태를 합법화할 것을 권고했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낙태를 방해하는 장벽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선언을 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낙태죄가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 국가가 임신을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낙태죄가 모든 개인이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여성의 19.8%가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낙태하는 등 억제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상대 남성이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할 때 협박‧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곧 합법화를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부동의 낙태 등 문제들은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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