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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빠진 미세먼지법…친환경차 의무 도입은 '먼 나라 이야기'



국회/정당

    앙꼬빠진 미세먼지법…친환경차 의무 도입은 '먼 나라 이야기'

    친환경차 의무 도입제 들어가 있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져
    산업계 이해+부처간 이견 조율 과정 남아 못 들어가 도입 연기
    "전기차 확대가 아니라 LPG 도입확대? 세계추세 역행" 비판도
    "단계적으로 저공해차량 공급 비율 늘리는 방안 시행할 필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37, 찬성234, 반대1, 기관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가 미세먼지 방지법 8건을 통과시켰지만,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량 퇴출을 위한 친환경차 의무 도입은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LPG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등 8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LPG차량의 수요를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 차량의 대체재로는 부족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유차 비율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다를 뿐더러 전기차도 아닌 LPG차량을 늘리겠다고 나선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번 미세먼지법 논의 과정에서 법안에 들어가 있던 제조사의 저공해차량 의무 생산 비율을 늘리는 강제 조항은 빠졌다.

    민주당 안 중 하나였던 강병원 의원의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 원문 58조에는 저공해차량 의무 공급 비율 조항과 이를 어겼을 시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친환경차 의무 공급제'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당 법안 부대의견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환경부로 하여금 친환경차 의무도입제 도입 경과를 보고하도록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모든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친환경 저공해 차량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의무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했고, 짧은 법안 심사 기간 동안 산업부와 환경부의 의견 조율도 부족했던 탓이다.

    여야 없이 미세먼지 대책법을 통과시킨 이번에도 산업계의 이해에 밀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 장면을 여지 없이 반복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조차 시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제한 정책 같은 적극적 대책은 더더욱 '먼 나라 이야기'란 볼멘 소리도 나온다.

    경유차 등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등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현재까지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진행 되지 않았다.

    11일 국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초 발의됐지만 이번에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당 법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의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

    한국과 같이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도 이미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량을 완전 퇴출하기로 했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2025년까지 퇴출하는 등 해당 법의 내용조차도 세계적 추세에 비하면 늦은 측면이 있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끼리 상징적인 의미에서 내연기관 퇴출 시기를 정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등 저공해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인 데다가, 내연기관의 제작과 수출을 계속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 전면금지는 힘들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들기도 한다. RPS 제도란 500메가와트(㎿)급 이상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 사업자가 총 전력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도록 하는 제도다. 신제생에너지 의무할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4년에는 10%로 높여나가게 된다.

    저공해차량 또한 전기 공급처럼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공급 비율을 제조사 차원에서 높여가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LPG차량을 늘린다고 해서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친환경차를 늘린다던지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 셈"이라며 "산업계에 신호를 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친환경차를 소비자의 수요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제조사가 단계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달 내로 경유값 인상 등을 포함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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