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야, '미세먼지 법안' 13일 본회의 처리…방중단도 구성



국회/정당

    여야, '미세먼지 법안' 13일 본회의 처리…방중단도 구성

    여야 3당, 미세먼지 대책 법안 본회의 처리
    취약계층 마스크 등 예비비 집행…필요시 추경까지 검토
    중국 협력 위해 국회 차원 방중단 구성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야 3당은 6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안전관리기본법 외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액화석유가스법은 자동차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골자다. 실내공기관리법은 실내공기 관련 기준 강화안을 담고 있다.

    대기질 개선법은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이날 오후 민주당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5법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안전관리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외에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법), 대기환경보존법 등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제를 할당하는 내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 배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법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미세먼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지급할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학교나 체육관 등에 공기정화정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요 예산을 요청할 경우엔 국회가 예산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미세먼지 사태가 중국발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과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 방중(訪中)단을 구성키로 했다.

    다만, 외교 관례 등을 고려해 방중단 인적 구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