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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요금제 반려…新서비스 출시 때마다 통신비인상 문제 해결될까



기업/산업

    SKT 5G요금제 반려…新서비스 출시 때마다 통신비인상 문제 해결될까

    시민단체 "신규서비스 나오면 고가요금제 중심 운영하며 사실상 요금인상" 우려 현실화 前 제동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반려됐다. SKT가 신청한 요금제가 대용량(데이터 사용량 기준) 고가(高價) 구간만 구성돼 있어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규서비스 출시 때마다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사실상 요금인상을 해왔다"며 우려한 것이 현실화되기 전 제동에 걸린 것이어서 향후 5G요금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SKT가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한 후 이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도사업자인 SKT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나머지 통신사들은 신고를 하면 된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11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관련법에 따라 통신요금이 결정되기 전 이 자문위를 커져야 한다.

    통상 SKT가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큰 틀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른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신고했는데 이번에 SKT가 신청한 요금제가 반려됐기 때문에 사실상 5G요금제 설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sk텔레콤 사옥 (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SKT가 제출한 5G요금제는 대용량(데이터 사용량 기준) 고가 요금제만 있어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오늘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이고 요금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출시될 5G요금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세대변화때마다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사실상 요금인상을 해왔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이 일정부분 현실화되기 전에 제동이 걸린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개최된 5G요금제 관련 토론회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통신)요금이 급등했다"며 "그 방식은 저가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거나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를 심각하게 차별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통신비의 정부규제가 적정한지 논란이 있는데 통신비 인하는 국민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통신가가 고가요금제, 무제한요금제로 갈 수밖에 없게 해서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요금이 인상됐다"고 비판했었다.

    SKT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SKT의 요금제 인가여부에 따라 요금제를 신고하고자했던 KT와 LG유플러스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과기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T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금제 출시 없이 5G 상용화는 어려운 만큼 통신사들의 '눈치게임'이 길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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