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항축협 조합장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선거관련 우편을 보낸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 등록기간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관련 우편물을 보낸 혐의이다.
문건에 담긴 본점 신축이전 계획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중이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27일)의 다음날(28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