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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조합장 후보 우편물 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포항

    포항남부경찰서, 조합장 후보 우편물 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항축협 조합장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선거관련 우편을 보낸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 등록기간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관련 우편물을 보낸 혐의이다.

    문건에 담긴 본점 신축이전 계획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중이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27일)의 다음날(28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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