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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첫 공판서 혐의 상당수 부인…법적 다툼 예고



법조

    양진호 첫 공판서 혐의 상당수 부인…법적 다툼 예고

    불륜 의심한 교수 감금·폭행 인정…직원들 선처 호소
    대마 소지·흡연한 혐의도 "잘못 인정, 반성하고 있다"

    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상당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자신의 처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와 대마초 구매해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단, 대학교수에 대한 폭행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양 회장의 변호인은 직원들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직원들에게 생마늘 또는 핫소스를 먹이고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마시게 하는 등 강요한 혐의에 대해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협박이라고 하면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거부했다기보다는 알아서 선택했고, 염색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며 "그런 걸 볼 때 염색을 강요했다는 부분은 현실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특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했다"며 "사과를 강요했다기보다는 단순한 폭행한 것으로,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수원 마당에서 일본도와 활을 이용해 닭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연수원 뒤쪽 마당에서 풀어놓고 기르는 닭을 잡아먹으려고 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백숙을 해 먹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연합뉴스)

     

    불법으로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검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사실에서 보관 시점을 2015~2016년으로 막연하게 특정하고 있다"며 "2009년 이전에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범죄사실과 소지를 (검찰이)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처에게 도·감청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주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출시 전에 (이 앱의) 성능검사가 필요해서 2013년 7월쯤 휴대전화 20여 대를 구입해 설치하고 시험 가동했다"며 "그중 한 휴대전화를 처에게 사용하도록 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는지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이미 공소시효인 5년이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처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으로 연루된 직원들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폭행하기로 하지 않았다"며 "회장 본인 책임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 주고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2명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인격침해 우려가 있어서 따로 비공개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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