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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 노인, 택시로 이동 지원



사회 일반

    장기요양 재가 노인, 택시로 이동 지원

    복지부, 5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19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6만7764명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되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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