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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어린이들 상대로 유사성행위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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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어린이들 상대로 유사성행위 '징역 11년'

    제주지법 "소아기호증 진단돼 재범위험성 크다"

    제주지방법원(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7)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강씨는 제주 모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시설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해까지 아동 음란물 동영상 수십편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는 만큼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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