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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억 뇌물받고 잠적 혐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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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억 뇌물받고 잠적 혐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징역 15년 구형

    '친형 도피 조력'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겐 징역 1년 6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사진=자료사진)

     

    뇌물수수 혐의를 받다 돌연 잠적해 8년간 숨어 지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9억 원·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대로 형이 선고되면 그는 87세가 돼서야 자유의 몸이 된다.

    31일 오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은 자신의 중대 범죄를 책임지지 않고 사치스러운 도피 생활을 해왔고, 그러한 정신력·의지력이면 충분히 수형생활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 전 교육감은 전북교육계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8년여 도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 개입해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일식집·유흥주점 등을 다니거나 각종 취미 생활을 즐기며 매달 700만 원을 쓰는 등 호화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의 은신처에서는 명품 쇼핑백과 골프복 등 사치품도 발견됐다.

    최 전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도주 기간에 암 3기 판정을 받아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고, 각종 치료 부작용으로 장애를 갖게 됐다"며 "교도소 생활보다 지난 8년 생활이 더 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가족과 단 1, 2년 만이라도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시켜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형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되나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형을 8년간 호의호식하게 했다"며 "본인의 신분과 직위에 걸맞게 형에게 자수를 권유했어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전 사장은 재선의원 시절 형을 계획적으로 도피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차 출마해 3선을 했다"며 "진정 반성했다면 (형의 도주 이후) 고위공직을 역임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오히려 언론에 '연좌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전 사장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어릴 적부터 형제가 함께했다"며 "'병원을 가야한다'는 형의 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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