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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결산안 심사 도민공청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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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결산안 심사 도민공청회 의무화

    강성민 제주도의원,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 발의

    강성민 제주도의원이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도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자료사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강성민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예산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의회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의 경우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안임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고현수 도의회 예결위원장도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도민들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나 경험이 풍부한 도민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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