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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노후소득보장'강화…'재정안정'은 글쎄



사회 일반

    국민연금 개편, '노후소득보장'강화…'재정안정'은 글쎄

    보험료 9%→12~13%, 5년에 1%p 인상
    기금운용수익률 4.5%이상 목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정부가 14일 내놓은 국민연금개편안은 주로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안은 네 가지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인데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국민여러분의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 신설 등 연금가입제도를 개선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만 25만원에서 40만원(2022년 이후)으로 올린다.

    현행 유지안에 비해 현재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두텁게하겠다는 의미이다.

    3안은 올해 소득대체율 45%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다.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씩 인상해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5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 올려 2036년에는 13%가 된다

    박능후 장관은 "보험료율을 5년에 1%씩 인상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안을 보고 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대로 두면 연금고갈시기는 2057년이지만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몇 년 늦출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특징으로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과 달리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재정 안정 강화가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재정추계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이겠다는 것 뿐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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