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20대 하청노동자 숨진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경제 일반

    20대 하청노동자 숨진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외주화에 따른 비용 절감 탓에 2인 1조 안전규정 지켜지지 않아
    사고 발생 후 6시간 이상 지나서야 발견돼

    고(故) 김용균 씨의 생전 모습(출처:발전비정규연대회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특별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태안발전소에서는 11일 하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3개월차인 김씨는 막대기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외주화로 인해 비용 절감 및 인력 부종 등을 이유로 2인 1조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홀로 일하다 변을 당한 김씨의 시신은 6시간 이상 방치됐다 경비원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서부발전에서는 보일러 교체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특별감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을 현장에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감독한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 뿐 아니라 법인에도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반복적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