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중문.대천.예래동)의 부인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의 부인 김모(60)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 3명에게 5만원~10만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25만원을 살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다.
김씨는 또 지난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배우자나 선거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