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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 '점거농성' 26일만에 해제



경남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 '점거농성' 26일만에 해제

    고용노동부 중재안에 합의

    (사진=자료사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을 26일 만에 해제했다.

    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날 오후 9시 45분쯤 농성을 끝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재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농성을 풀었다"고 밝혔다.

    이날은 고용노동부가 점검 농성을 벌이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진퇴거를 하도록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이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풀면서 강제퇴거 실행 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사태는 다행히 피하게 됐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올해 1월 해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비정규직 774명(해고자 64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카허 카젬 사장이 지난 10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고용노동부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농성과 집회 등을 통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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