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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범 형량, '이하'는 없고 '이상'만 있다



사회 일반

    응급실 폭행범 형량, '이하'는 없고 '이상'만 있다

    정부,'형량하한제'추진
    '폴리스콜' 구축

    최근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장면 (사진=자료사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폭행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폭행범에 대해서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지 못하도록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도는 협박해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이 한 예이다.

    정부는 또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어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11곳에 운영되고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24시간 경찰이 상주한다.

    정부는 응급실 이용과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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