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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직원 수당으로 배구단 이벤트비 논란



사건/사고

    OK저축은행 직원 수당으로 배구단 이벤트비 논란

    "승리 수당 10만원에서 10% 떼 배구단 이벤트에 쓰면서, 패배시 월급 3만원 기부는 고스란히 원천징수"
    "배구 관심도 높이려 9만원 승리수당처럼,1만원은 배구퀴즈 풀거나 응원 사진 올린 직원들에게 지급"
    "동의서가 있다 해도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OK 저축은행 광고 갈무리

     

    수당 일부도 떼 배구단 이벤트 비용으로 써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OK저축은행 직원의 급여명세서 등을 보면, 승리 수당은 경기 다음날 바로 직원 개인 계좌로 지급됐지만 당초 수당 10만원에서 이벤트 재원 명목으로 1만원을 떼고 9만원만 입금됐다. OK저축은행 한 직원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사진=박희원 기자)

     

    OK저축은행은 자사 캐릭터 '읏'에서 따 온 '읏' 승리수당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하면서 "승리시, 이벤트 재원(10%) 1만원, 승리수당 9만원"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해당 이벤트는 배구 관련 퀴즈 이벤트라고 한다.

    반대로 배구팀이 질 경우에는 매달 누적돼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원천징수됐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단체협약 없이 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받은 동의서에 따라 배구팀 패배 기부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 119 자문을 맡고 있는 권두섭 변호사는 "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은 맞다"며 "원칙적으론 법령이나 단체협약 있어야 되는데, 공제하고 준 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자가 회사 장학회에 기부하기 위한 동의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며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가 동의하는 걸 거부하긴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관계자는 "10만원을 주던 승리수당이 9만원으로 바뀐 건 재작년부터"라며 "배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9만원은 승리수당처럼 됐고 1만원은 배구퀴즈를 풀거나 응원 사진 올린 직원들에게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또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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