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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5천억으로 불어난 美복권…한국사람이 당첨된다면?



미국/중남미

    2조5천억으로 불어난 美복권…한국사람이 당첨된다면?

    • 2018-10-23 14:17
    미국의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복권의 당첨금이 2조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쌓이면서 미국 현지시간으로 23일(메가밀리언)과 24일(파워볼)에 진행되는 추첨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현재 메가밀리언 복권의 1등(잭팟) 당첨금은 16억 달러(1조8천억원)로 지난 2016년 1월 파워볼 복권이 세운 역대 최고 당첨금 15억8600만 달러 기록을 이미 갱신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지난 7월 24일 이후 25차례에 걸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일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밤 11시(한국시간 24일 정오)다.

    파워볼 복권도 지난 8월 11일부터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 액수가 6억2천만 달러(7천억원)로 치솟았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복권을 합하면 무려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1등 당첨자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복권 추첨일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천문학적인 복권 당첨금의 행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고, 실제로 미국 복권을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을 주문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메가밀리언이나 파워볼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일단 합법적인 복권 판매처에서 복권을 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복권회사 측의 설명이다.

    메가밀리언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FAQ) 항목을 보면 '다른 나라에 살아도 복권 구입이 가능한가'하는 질문에 "미국 방문자들도 방문 기간 동안 미국 내 복권 판매처에서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미국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메가밀리언 측은 "미국 밖에서 온라인 등으로 자사 복권을 판매하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각자가 위험 부담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권 온라인 구매 대행 등에 대한 분쟁이나 문제에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메가밀리언 홈페이지 캡쳐. 미국 방문자들도 복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파워볼도 '복권 구매에 국적이나 영주권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자사 홈페이지의 FAQ란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권 구매 가능 연령 이상이고, 복권 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에 있는 복권 판매 허가를 받은 소매점에서 구매한 복권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당첨 금액에 대해서는 미 연방, 그리고 해당 관할 지역의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CNBC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액에 대한 세율은 미 연방세금은 경우에 따라 24%에서 37%까지 부과되고, 주 세금도 각 주의 세법에 따라 2.9%(노스다코다 주)에서 8.82%(뉴욕 주)까지 적용받는다.

    1등 당첨금은 메가밀리언의 경우,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30회에 걸쳐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당첨금을 연간으로 나눠서 수령할 경우 당첨 후 첫 수령액에서 해마다 5%씩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억 달러를 당첨금을 받는다면 첫해에는 150만 달러를 수령하는 것에서 시작해 마지막 29년 뒤에는 대략 62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나눠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첨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구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메가밀리언 측은 조언하고 있다. 파워볼도 메가밀리언과 비슷하게 일시불 또는 29년 동안 나눠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복권 당첨자의 신원 공개 여부는 미국 각 주마다 다르다. 당첨자의 신원 공개를 명시한 주에서 구매했다면 자신의 신원 공개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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