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美워싱턴주 사형제 폐지…"자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다"



미국/중남미

    美워싱턴주 사형제 폐지…"자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다"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사형제가 자의적이며 인종차별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언론들은 워싱턴주 대법원이 미국내 20번째로 사형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지난 2014년부터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매리 페어허스트 워싱턴주 대법원장은 “사형은 때때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피고인의 주거지.재산.인종 등에 의해 불평등하게 적용돼 왔다”라면서 “우리 주의 사형제는 근본적인 평등성의 원칙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중인 8명의 재소자를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지난 1996년 강도.강간.살인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흑인 재소자 앨런 유진 그레고리 사건과 관련해 나왔다.

    그레고리 변호인은 사형제가 자의적 적용을 금지한 주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워싱턴주에서는 희대의 연쇄 살인범으로 꼽히는 백인재소자 게리 리지웨이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고, 다른 살인사건을 저지른 흑인 재소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특히 최근 워싱턴대학 범죄사회학 보고서에서 검찰이 백인보다 흑인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사례가 4배나 많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이러한 인종차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따라 이날 워싱턴주 대법원이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종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