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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나저씨' 폭행씬 패러디한 '코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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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나저씨' 폭행씬 패러디한 '코빅' 징계

    법정제재 '주의' 의결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희화화해 폭력 문제 심각성 희석시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을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코미디빅리그'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코미디빅리그' 캡처) 확대이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폭행씬을 패러디한 '코미디빅리그'에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개그 소재로 삼은 tvN-XtvN '코미디빅리그'에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코미디빅리그'는 지난 6월 3일 '이별 여행사' 코너에서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를 때리는 장면을 방송했다.

    박나래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여주인공 대사를 패러디하며 "나 한 대만 때려줘요", "너 나 못 때리면 좋아한다고 소문…"이라고 하자 이용진이 박나래의 복부를 때리는 장면, 박나래가 "뒤통수를 때리는 건데 왜 배를 때려"라고 하자 이용진이 "미리 얘기를 해야죠. 뒤통수를 때려달라고. 왜 괜히 왼손으로 복부에 훅을 갈기게 만드나!"라고 하는 장면, 설명근이 박나래에게 "당신을 구타 유발 죄로 체포합니다"라며 연행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코미디빅리그'는 지난 6월 24일 '부부 is 뭔들' 코너에서 장도연이 탕수육에 소스를 붓자 양세찬이 장도연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방심위는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을 희화화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한 관대한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미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폭력, 외모 평가 등을 웃음 소재로 삼는 것은 성차별 및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성평등 감수성 향상과 인권의식 성장을 위한 방송사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코미디빅리그'는 지난 2011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12건, 행정지도 23건을 받은 바 있다. 올해 4기 방심위 출범 후에도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내용, 가학적인 벌칙 등의 내용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 '주의'를, 출연자가 여성 방청객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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