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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지적장애 딸 방임한 40대 男 징역형



청주

    6살 지적장애 딸 방임한 40대 男 징역형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6일 장애가 있는 6살 딸을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한 데다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음식점 종업원인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의 6살인 친딸을 쓰레기가 쌓인 방 안에 12시간 가량 혼자 두거나 식사까지 챙겨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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