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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마늘주사 사건' 수사 속도…병원장 소환



사건/사고

    경찰 '인천 마늘주사 사건' 수사 속도…병원장 소환

    유족 "구토 등 이상증세 보이는데도 2시간 동안 방치"
    경찰, 병원체 감염된 의료도구 사용 가능성 등 조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인천 마늘주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N의원 원장 이모(38)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간호조무사 2명을 참고인신분으로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이씨와 직접 수액주사를 투여한 간호조무사 2명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3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N의원에서 A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건강보조제성 수액주사를 투여해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30여분 동안 수액주사를 맞은 뒤 구토와 거동불가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종합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일 만인 7일 오후 5시9분쯤 숨졌다. B씨는 현재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패혈성 쇼크(패혈증) 진단을 받았고, 혈액배양검사에서 그람 음성균의 일종인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이 균은 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A씨 유족 측은 "낮 12시30분 투약이 중단되고 오후 2시30분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N의원 측에서는 '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2시간 가량 별다른 조치도 없이 환자를 방치했다"며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했고, 환자들이 마늘주사를 맞을 때 가끔 부작용이 있었다"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유족들에게 미안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남편 2명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중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N의원 측이 A씨 등에게 수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병원체에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N의원 측의 의료과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는 N의원이 사용하던 주사기와 수액 등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검체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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