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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 지출 충북도의원 낙선자 등 고발



청주

    선거비용 초과 지출 충북도의원 낙선자 등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충청북도의원 낙선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사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한 한 기초의원 선거 낙선자의 회계책임자인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 관련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지출 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먀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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