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일본영사관 행진 제한은 부당" 광복절 행진 허용



부산

    법원 "일본영사관 행진 제한은 부당" 광복절 행진 허용

    부산강제징용노동자상. (사진=송호재 기자)

     

    경찰이 광복절인 15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일본영사관 인근 행진을 제한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14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통고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경찰의 행진 제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민주노총 등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에서 인창병원 후문까지 도로를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민주노총 등이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다짐했고 행진이 일본 영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법에서 외교공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점 등을 들어 일본영사관 앞에서 집회는 금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본영사관 인근 행진을 포함한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맟 한일군사협정 폐기 촉구' 결의 대회를 예고했으나 경찰은 일본영사관 100m 이내 집회와 행진을 불허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