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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키스방 여종업원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실형



부산

    불법키스방 여종업원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실형

    부산지방법원. (사진=송호재 기자)

     

    불법 키스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루 5시쯤 부산의 한 불법키스방에서 15만원을 내고 여성 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던 중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마실 것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또 키스방 업주가 전화를 걸자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여성 종업원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만난 A씨와 피해 여성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관계를 금지하는 키스방에서 성관계했음에도 동의 여부나 대가 등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강간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사건을 회피하고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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