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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 먹튀'도 범죄라는 거 아시나요?



법조

    '보이스피싱 인출 먹튀'도 범죄라는 거 아시나요?

    대법, 사기피해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 인정…횡령
    檢, "인출먹튀 횡령 인정, 대포통장 거래↓ 기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 돈을 인출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까?

    최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해 주목받고 있다.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춰 등장하는 이른바 '인출 먹튀(계좌를 넘겨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잠적)' 처벌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통장을 넘겨준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더라도 '피해금'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포통장을 넘긴 명의자는 사기 피해자를 위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그대로 보관해야 했고 인출해 사용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포통장 거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로 바라보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판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포통장을 넘긴 사람이 빼돌린 돈이라도 되찾아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천억원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470여억원, 발생 건수는 2만4259건에 달한다. 피해액이 1468억여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발생 건수도 2016년 1만7040건에서 7200여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5422건이다.

    검찰은 대포통장을 넘긴 사람이 임의로 돈을 찾더라도 무죄를 선고한 기존 법원 판단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계좌를 넘겨주고 돈을 인출하는 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인출 먹튀 범행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일선 지검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나 사기 대출 사건 등은 대포통장 거래가 끊이지 않는 부분이 일정부분 범죄 발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출 먹튀 사건에서는 실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중에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포통장을 넘겨준 뒤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포통장 거래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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