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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육청, 학교장 갑질 사실 확인



사건/사고

    전남도 교육청, 학교장 갑질 사실 확인

    해당 학교장 직위 물러나

    전라남도 교육청사 (사진=전남도 교육청 제공)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구례 한 초등학교장 갑질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3일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해 학교장의 갑질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학교 주차장에 관리자 주차 공간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폄하 발언을 일삼았으며, 과도한 질책과 교사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교사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 교사로서 자존감 상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회의감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장은 "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문을 올리겠다"며 아울러 "공모 교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구례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에 대해 유족의 뜻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심리치료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찬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학교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제도개선, 갑질 행태에 대한 교육, 갑질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복한 전남 교육,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낮 12시 30분쯤 전남 구례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A(45)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난 16일 도 교육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전남 구례의 2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및 교사의 교실 내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하고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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