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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숨진 양주 가스 폭발, 고의 사고로 결론



사건/사고

    2명 숨진 양주 가스 폭발, 고의 사고로 결론

    "가스 밸브 열고 담뱃불 붙였다"…불기소 송치

     

    지난 5월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에 대해 경찰이 고의 사고로 최종 판단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3일 피의자 A(57) 씨가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10분쯤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주택 2채가 완파됐다. 집 안에 있던 A 씨와 B(67세, 여)가 숨지고 주변 가옥과 차량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스안전공사·소방 등 합동감식 등을 통해 폭발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 씨가 방 안에서 20kg 용량의 LP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여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A 씨의 시신 근처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찢어진 종잇조각들도 발견됐다. 경찰은 복원 작업을 통해 종이에서 A 씨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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