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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법조

    홍대 누드모델 몰카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피고인 측 "1천만원 합의 시도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

     

    홍익대 회화과의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씨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안씨 변호인은 지난 5월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를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올린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인 남성 모델 측과 합의를 위해 1천만원을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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