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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정부지검, 76명 입건…두 배 늘어



사건/사고

    '선거법 위반' 의정부지검, 76명 입건…두 배 늘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4년 전 선거 때 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투표일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시장 당선인 1명을 포함해 총 76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인을 포함해 61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종천 포천시장 등 3명을 기소하고 12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출마를 포기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의 한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서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8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7명을 입건하거나 종결했다. 시장 당선인 1명을 포함한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계속 내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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