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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딴 자격증으로 '불법 수주' 해양업체 무더기 적발



사회 일반

    대학생이 딴 자격증으로 '불법 수주' 해양업체 무더기 적발

    인천해경, 유지보수 업체 대표 등 12명 불구속 입건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국가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입찰을 방해하거나 시설 점검을 부실하게 한 해양 관련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해양 시설물 유지보수업체 대표 A(61)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항로표지, 토목기사, 잠수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양 시설물 관련 나라장터 공개 입찰 총 790건에 참여해 23건(18억원 상당)을 낙찰 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격증 대여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인건비는 부풀려 신고하는 등 상근 기술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공사를 수주하는 수법을 썼다.

    A씨가 운영한 업체는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항로와 암초 등 위치를 알려주는 시설(부표)을 부실 점검한 사실도 드러났다.

    B(29)씨 등 8명은 해양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 A씨 등에게 매달 40만~60만원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빌려줬다가 함께 입건됐다.

    특히 현직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C(45)씨는 졸업을 6개월 앞둔 재학생이나 졸업한지 6개월이 안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를 알선했다가 입건됐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와 대여자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전원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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