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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불위험지역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 건의



영동

    강릉시, 산불위험지역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 건의

    지난해 5월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불에 탄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강원 강릉시가 산불위험 화재 취약지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지원 법제화를 15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건의했다.

    강릉시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농·산촌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주택 구조 역시 화재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목조주택이나 한옥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불 취약지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제도적으로 지원된다면 이재민의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릉지역은 지난해 5월 6~9일 성산면과 홍제동 일원에서 발생한산불로 252㏊의 산림과 건물 42동이 소실됐다.

    이로 인해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슬픔과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주택 전파는 최대 900만 원, 반파 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많지 않아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주택 복구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최명희 시장은 "산불 위험·화재 취약지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지원 법제화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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