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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되풀이 안돼"…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종합)



법조

    법원 "국정농단 되풀이 안돼"…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종합)

    • 2018-04-06 16:45

    삼성에게 받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원은 무죄 "승계작업 인식 안해"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20년이 선고된 공범 최순실 씨보다 4년이 더 긴 것이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6년이 짧은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아 관건이었던 뇌물수수의 경우,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의 경우도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대가'에 해당하는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뇌물수수죄 유죄를 인정한 공범 최순실의 1심 선고와 같은 판단이다. 하지만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36억여원이나 삼성의 말구입비 36억여원을 비롯해 롯데·SK그룹에 80억원 재단출연 뇌물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받거나 수수, 또는 요구한 뇌물금액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념이 다르다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다.

    최순실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밖에도 KT나 현대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2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주 3~4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판을 117차례 진행했다. 혐의가 방대하다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증인 138명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유기징역 최고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역시 항소 계획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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